평생교육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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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안내
방문접수 등록방법
STEP1
교육문화 강좌 : 청명동 1층 안내 데스크
STEP2
신청서 작성
STEP3
수강등록
온라인접수 등록방법
STEP2
로그인
STEP3
카드결제 진행
(결제완료 되어야 신청확인 됨)
* 등록기간 및 시간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(변경 시 별도공지)
접수기간 변경 안내
접수기간 변경

다양한 수강회원의 프로그램 신청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고자 온라인 수강신청과 방문접수는 복지관 운영일 기준 9시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.

구분 내용
월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기존회원 접수기간 : 기존회원 매달 20일~ 23일
단, 접수시작일이 주말(공휴일 포함)인 경우 주말(공휴일) 종료 다음 평일 9시부터 접수가능

신규회원 접수기간 : 신규회원 매월 24~선착순 마감
분기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학기 시작 전달 ~선착순 마감 (※학기 시작 : 3,6,9,12월)
단, 접수시작일이 주말(공휴일 포함)인 경우 주말(공휴일) 종료 다음 평일 9시부터 접수가능
※방문 접수는 평일 09:00~19:00 (평일 점심시간 12:00~13:00) 가능합니다.
(토요일: 운영안함)
감면기준 (문화강좌)
비용감면 안내

선착순으로 각 프로그램 정원의 20% 범위만 가능(감면대상자는 1개월(1과정) 단위로만 접수 가능)

1인당 1과목 이내만 적용 가능하며 중복할인 불가

감면혜택은 대상자 및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분기별(3개월) 프로그램의 경우, 3개월 정규기간 신청 시 감면 적용

감면절차

방문접수 : 증빙서류 제출 후 프로그램 접수

온라인 접수 : 마이페이지 ▶ 증명서 관리에 해당 증빙자료 등록 → 관리자 승인 후 프로그램 접수

감면대상자
할인대상자 할인율 비고
기초생활 수급자
(※ 수원시 거주자에 한함)
100% 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: 수급자 증명서 제출 (매년 갱신 제출)
50%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: 수급자 증명서 제출 (매년 갱신 제출)
차상위계층
(※ 수원시 거주자에 한함)
50%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(매년 갱신 제출)
국가유공자 50% 본인 : 국가유공자 카드 (매년 갱신 제출)
배우자 : 국가유공자카드(확인서) + 가족관계증명서
자녀 : 유족증
병역명문가
(※ 수원시 거주자에 한함)
50% 병역명문가증 + 주민등록등본 지참
경로우대 50% 만 65세 이상 신분증 지참
(※접수 당일, 생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구분함)
장애인 50% 복지카드(장애인 카드) 지참 (매년 갱신 제출)
다자녀 가정의 자녀
(※ 수원시 거주자에 한함)
10% 보호자 신분증 + 주민등록등본 지참
(※만 18세 미만 자녀가 2자녀 이상일 경우 가능)
※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대리접수 시

증빙서류 + 가족관계증명서 + 대리인 신분증(현장 확인)

감면 불가 강좌

실버강좌 : 기본 감면 적용으로 위 감면 규정 적용 불가

경로감면 불가 강좌

실버강좌와 성격이 동일한 프로그램(안내지에서 음영 처리된 강좌)은 경로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예) 노래교실(김재희), 일반한문서예(금), 자율탁구 등

환불

평생교육사업은 조례규정에 따라 [정부가 고시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5장 제16조 제2항 관련」의거] 하여 환불을 실시합니다.

환불신청 방법
[온라인 신청]

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 거래 취소 가능—확인 필요

[방문 신청]

청명동 1층 안내 데스크 방문 후 환불신청일서 작성

필요 서류

환불은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

준비물 : 통장사본(본인명의), 본인확인증, 결제했던 카드지참

환불 기준
[프로그램 시작일 이전]

청명동 1층 안내 데스크 방문 후 환불신청서 작성

[프로그램 시작일 이후]

환불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: 공휴일 전일 19:00까지 청명동 데스크 신청

환불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 : 토요일 전 금요일 19:00까지 청명동 데스크 신청

가.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환불신청 시점 환불액
프로그램 시작일 전일 19:00까지 (단, 해당 프로그램 첫 수업 전까지 신청) 전액환불
프로그램 시작일부터 매월 20일 19:00까지 수강료의 10% 공제(위약금)와 환불 신청 일까지의 강의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불
매월 20일 19:00 지난 후 환불불가
※ 개강일 이후에 중도접수 하였더라도 환불은 개강일 기준으로(수강여부 관계없이) 정산됩니다.
나.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일 경우
환불신청 시점 환불액
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
수업 시작 후 각 월별로 21일부터 해당 월의 금액 환불 불가(잔여월분은 환불가능)
유의 사항

개강 전 수강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시 수강료 전액 환불됩니다

재료비 환불의 경우 각 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, 재료비 환불은 강사님께 연락바랍니다.

감면된 프로그램의 환불은 감면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수강기간이 만료 또는 지난 강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